민영보험사 선정 공개경쟁입찰 실시
농림부는 지난 18일 현재 농협이 시행하고 있는 가축공제사업을 민영보험사도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자 확대를 위한 '민영보험사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되는 한개 민영보험사는 오는 10월부터 2008년까지 2년 3개월동안 가축공제사업을 실시하게 되며 사업범위 및 조건은 현재 농협과 동일하다. 다만 올해 말까지는 초기단계로 소 및 우사에 대한 상품만을 취급할 수 있으며 2007년 부터는 모든 상품을 취급할 수 있게 된다. 참여 가능 민영보험사의 자격은 '보험업법'에 의거 손해보험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참여등록일 현재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제한 등의 규제를 받고 있지 않아야 한다.
입찰 참가등록일은 오는 8월 18일이며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평가기준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농림부 홈페이지(www.maf.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고 농림부 축산정책과(02-500-1896)로 문의하면 된다.
농수축산 신문 7/19일자 김선희 기자(sunhee@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