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등 4社에 과징금 27억원
닭고기 가격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대해 총 2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시정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닭고기 가격을 담합ㆍ인상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 중 4개사에 대해 모두 26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나머지 업체는 시정조치했다고 20일 밝혔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회사는 하림(12억4,600만원), 마니커(5억5,700만원), 동우(5억8,000만원), 체리부로(2억8,400만원) 등 4개사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16개사 중 13개사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었지만 조류인플루엔자(AI) 영향에 따른 특수상황과 농축산물의 수급조절 곤란, 가격 급등락 속성, 닭고기 업계의 영세성 등을 감안해 담합을 주도한 4개사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또 담합을 주도한 4개사에 대한 과징금도 당초 100억원을 넘었지만 자진시정, 조사협조, AI 영향 등 특수상황 등을 감안해 27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닭고기 생산업체 15개사는 2004년 3월 하림ㆍ마니커ㆍ동우ㆍ체리부로 등 4개사 사장단 모임을 시작으로 2005년 7월까지 모두 25차례에 걸쳐 모임을 갖고 가격 인상, 거래처 고정, 출고량 조절 등을 합의했다. 이에 따라 담합 이전인 2003년 중 도계육 도매가격과 생계(산지 닭) 가격간의 차이가 ㎏당 915원이었으나 담합 기간인 2004년 3월~2005년에는 1,116원으로 올랐다.
서울경제신문 7/20 인터넷판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