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 계열업계 과징금 부과 논란 닭 계열업체 담합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최종 판단이 과징금 부과 및 시정조치로 결정됨에 따라 그동안 이를 반대해 온 축산단체의 향후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 하림 12억4600만원, 마니커 5억5700만원, 동우 5억8000만원, 체리부로 2억8400만원 등 닭 계열업체 4곳에 총 26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에 대해 2004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여파 직후부터 2005년까지 도계육 가격과 삼계시세, 육가공품의 최저공급가격을 담합한 16개 닭고기 생산업체와 한국계육협회에 대한 심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는 "이번 조치로 그동안 경쟁의식이 없었던 닭고기 도계육 및 삼계 시장에도 경쟁원리가 확산될 것"이라며 "이로써 사업자간 경쟁이 촉진되고 소비자 후생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의 조치와 관련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육계사육농가협의회 등은 "농축산물 수급 특성상 선처가 필요하며 과징금 부과가 선례로 남아선 안 된다"며 반발하고 있어 향후 대응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육계사육농가협의회는 특히 "닭고기 업계의 지나친 경쟁으로 오히려 가격 담합 효과가 없었고 그 피해는 농가한테 이어져왔다"며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심순택 육계사육농가협의회장은 "농축산물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이 선례로 남을 경우 다른 농축산물의 수급조절도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과징금이 철회되도록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한형석 한국계육협회장은 "당초 협회와 16개 업체에 180억원을 부과하려던 방침에서 당시의 위급한 상황이 고려돼 많이 완화됐다"며 "아직 업체간 항고에 대한 적극적인 움직임은 없으나 대응방안 논의를 위해 해당업체가 별도 논의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 7/24일자 장두향 기자(el1124@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