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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7-25 18:04
수해 양축농가,가축공제 큰 도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14  

수해 양축농가 "가축공제 큰 도움"

농협 손해공제팀, 총 18곳 3억500만원 지급

 

▶경남 함안 양돈단지 1억6000만원 최고금액 최근 수해나 산사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양축농가들이 가축공제를 통해 보상을 받으면서 쉽게 재기하면서 가축공제 가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농협중앙회 손해공제팀에 따르면 최근 집중호우로 총 18건 3억500만원이 가축공제로 지급됐으며 경남 함안 양돈단지 950두 폐사에 1억600만원이 최고금액으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이어 강원도 평창 진부면 양돈농가 박병태씨도 350두가 폐사, 총 5300만원의 가축공제 보상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총 18건의 가축공제 지급 축종은 양돈이 8농가, 닭 2농가와 태풍으로 지붕과 윈치커튼이 찢어진 축사피해 8건으로 축사피해농가에 대한 공제보험금도 3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돈의 가축공제 보험금은 자돈과 모돈, 비육돈에 따라 두 당 9만5000원에서 50만원까지 다양한데 가축공제에 가입한 양돈농가들은 상대적으로 자연재해에 대한 우려를 줄일 수 있어 타 축종에 비해 가입율이 높은 수준이다. 한편 가축공제사업은 97년 소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돼지, 닭, 말, 오리, 꿩, 메추리, 사슴, 칠면조 등 9개 축종에 대해 실시하고 있다.

법정전염병을 제외한 가축질병, 풍수, 설해 피해시 가입금액의 80∼95%를 보상받을 수 있다. 한육우는 100만원 가입시 100두 사육의 경우 연간 500만원을 납부하는 등 농가부담이 커 가입률은 7.3%에 불과하다. 반면 양돈은 재해 발생시 100% 폐사하는 경우가 많고 공제료도 5000원(나머지50%은 정부 보조)만 납부해도 되는 등 상대적으로 낮아 가입률은 57.6%에 달하고 있다.

이와관련 서재연 농협중앙회 손해공제팀 과장은 "공제금 수준이 올 8월부터 축종별 보장비율(소 80%, 돼지·닭 95%)을 상한으로 그 이하 보장비율을 농가자율로 선택, 농가 경제수준에 맞춰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며 "이외에 100만원 이상의 공제료를 연 2회 분납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현재 가축에만 공제료의 50%를 정부가 보조하고 있는데 이를 축사까지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어민신문/ 제1876호/ 이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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