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연면적 200㎡초과 건축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
축사 신·증축 축산농가 '날벼락'
▶농가 "창고 하나만 지어도 기준 넘어" 반발 "농업용 건축물 제외" 목청 정부가 최근 시행한 기반시설부담금 납부가 신축 및 증축을 준비하는 축산농가들의 악재로 작용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건설교통부는 7월 12일부터 연면적 200㎡(약 60평)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초과면적에 대해 부담금을 납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개정을 시행하고 있다. 개발 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개발행위자가 부담하도록 함으로서 기반시설 비용부담의 형평성을 제고, 수익자 부담 및 원인자 부담의 원칙을 실현하고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해 도시 및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증축 및 신축을 준비하는 축산농가들은 갑작스런 부담금 납부에 아연실색하고 있다. 부담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 장수에서 퇴비사 70평, 축사 470평 등 540평 증축을 계획하고 있던 소순배 씨는 부담금으로만 총 1854만3300원을 납부해야 한다. 평당 약 3만4339원으로 이 지역의 평당 가격 3만200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경남 거창에서 120평 신축을 준비하는 민기현 씨(양돈)도 약 500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소 씨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이 도시근교도 아닌 첩첩산중임에도 불구하고 땅값보다 많은 기반시설부담금을 내야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된다"면서 "도시인이 60평 미만의 호화 별장이나 상업시설을 위해 건축을 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는 것과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건설교통부 홈페이지에도 법개정에 대해 원성이 담긴 축산농가들의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윤해성 씨는 글을 통해 "정부는 충분히 TV 홍보를 했다고 하지만 농촌에서 일하고 잠자기 바쁜 농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겠느냐"면서 "기반시설부담금 7000여만원을 정부가 고스란히 다 빼앗아 가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축산농가들은 기반시설부담금 대상에 농업 목적으로 지어지는 건축물을 제외하는 등의 예외사항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씨는 "축사는 건축물이 아닌 기반시설로 적용해 부담금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씨도 "농촌에서는 창고 하나 지어도 200㎡가 넘는다"면서 "이 부담금은 도시지역만 해당하고 농림 및 관리지역 등의 농촌은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도시정책팀의 관계자는 "관련 내용에 대해 건의사항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법이 개정된 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바뀔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농어민 신문/ 제1877호/ 이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