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육계농가협 "공정거래위 과징금 부과 결정 수용 못해" 전국육계농가협의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닭고기 업계에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키로 했다. 협의회는 지난 11일 서울 한국농업경영인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농축산물은 산업 특성상 수급조절이 불가피 하다"며 "우리 닭고기 지키기 운동본부가 발족되고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파동으로 농가들이 상경 홍보행사를 하던 시기에 살 길을 모색한 것이 과징금 부과대상이라는 사실을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심순택 전국육계농가협의회장은 "이는 향후에 농축산물 수급조절이 이뤄질 때마다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냐"며 "이번 건에 대한 공정위 심사 문서가 업체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한 후 고등법원 항고가 이뤄질 경우 진정서 제출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수축산신문/8월16일/장두향 기자(el1124@afl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