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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0 17:45
계열화사업자 ‘갑질’ 못한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432  

계열화사업자 ‘갑질’ 못한다

계약 변경할 땐 농가와 협의
손해 입히면 최대 3배 배상


 앞으로 축산계열화사업자는 중요 계약사항 변경시 반드시 농가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농가에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3배까지 배상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열화사업자의 책임 강화와 계약농가의 피해방지에 중점을 뒀다.
먼저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유형 및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고 위반시 처벌을 강화한다. 과태료 상한선은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또한 사업자의 책임강화를 위해 계약내용, 사육경비 조정 등 중요사항 변경시 농가와의 협의를 의무화하고, 농가피해에 대해 3배의 범위에서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된다.
계약농가의 사육비 등 수급권 보호를 위해 정부가 사업자의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의 체결을 권장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자 관리 강화를 위해 시·도에 사업등록을 의무화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직권조사 및 등급평가제가 도입된다.
이밖에도 개정안은 가축의 소유자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기한을 50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축산계열화법 개정으로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조속히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축산계열화법은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된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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