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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30 14:02
양계협, 공정위에 계란유통상인 고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104  

양계협, 공정위에 계란유통상인 고발

가격 담합후장기 거래 관련

양계협회가 가격담합 및 후장기 거래를 자행하는 수도권 계란 유통상인을 공정위에 고발했다.
양계협회는 지난 22일 사후정산거래제도, 즉 일명 후장기로 농장과 거래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대상으로 계란가격 담합 및 가격결정의 불공정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농가와 계란 유통상인의 거래에서 대금결제는 대부분 후장기로 이뤄지는데, 이 과정에서 통일된 가격을 농가에 통보하는 등 일부 유통상인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게 그 이유다. 유통상인들이 카톡방이나 밴드 등 비공개 온라인채널을 통해 계란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농가에 월말 정산가격을 통보하는 것이 기정사실이라는 것이다.
양계협회는 이같은 후장기 거래를 통해 유통상인들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양계협회 기준가격과 농가 실거래가격이 차이가 클수록 유통상인들이 막대한 이익을 보게 되는데, 지난해 5월 협회 기준가격이 110원일 당시에도 농가 실거래가격은 46원이었고, 12월 협회 기준가격이 112원일 당시에도 실거래가격은 65원이었다는 것. 이로 인한 부당이익만 해도 2013년부터 2018 년까지 6년간 1조8000억원에 이를 것이란게 양계협회의 추정이다.
이에 대해 이홍재 양계협회장은 “농가와 거래할 때마다 합의된 가격으로 매입하고 이 가격을 바탕으로 계란을 판매해 이윤을 남기는 것이 정상적인 상거래인 반면, 대한민국 계란 유통상인들은 사후정산 거래방식으로 양계농가로부터 이득을 착취해왔다”면서 “계란산업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일부 유통상인들의 담합과 불공정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말했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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