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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2-19 17:42
계분, ‘부수입’ 효자서 애물단지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15,415  

계분, ‘부수입’ 효자서 애물단지로

 

축분퇴비에 남은 음식물 등
허용기준치 완화 지원까지
처리업체들 외면할 수밖에
경종농가는 품질 저하 피해



최근 육계농가들이 계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계분에 유기성분이 많은 까닭에 과거에는 돈을 받고 파는 형태였지만, 이제는 한 차당 10~20만원이 들어가는데다 돈을 줘도 제때 가져가지 않아 처리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것. 이같은 계분 수거기피 및 처리지연으로 인해 병아리 입추까지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게 관계자들의 주장이다. 한때 짭짤한 부수입으로 육계농가의 보물단지로 취급받던 계분이 어쩌다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됐을까.

전문가들은 그 배경으로 지난 2012년과 2014년 각각 개정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지침을 지목했다.
먼저 가축분퇴비(20kg)의 경우 △1등급 1200원 △2등급 1000원 △3등급 700원, 퇴비의 경우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 △3등급 500원으로 차등 지원되던 단가가, 가축분과 퇴비의 차등없이 부숙 유기질비료로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으로 통일됐다. 또한 당초 가축분뇨 위주였던 가축분퇴비에 남은 음식물과 도축폐기물 첨가비용이 50% 미만까지 허용됐다. 20kg당 1000~1200원이던 1·2등급 가축분퇴비 지원단가가 800~1000원으로 200원씩 하향 조정되다보니 가축분퇴비 사용량이 줄었다는 것. 게다가 가축분퇴비에 남은 음식물과 도축폐기물 첨가비율이 50% 미만까지 허용됨에 따라 계분 사용량은 감소한 반면, 남은 음식물 사용량은 증가했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가장 큰 이유는 남은 음식물과 도축폐기물을 활용할 경우 지자체에서 처리비를 지원한다는데 있다. 분의 경우 수거비용이 발생하지만, 남은 음식물의 경우 오히려 톤당 15만원 전후의 처리비용을 지원받기 때문에 퇴비업체들이 가축분보다 남은 음식물 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퇴비업체들은 남은 음식물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경쟁적으로 퇴비를 덤핑판매하거나 무료살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육계농가들이 계분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게 관계자의 전언이다.
더 큰 문제는 남은 음식물과 도축폐기물 등을 사용해 만들어진 비료가 ‘가축분퇴비’라는 이름으로 팔린다는데 있다. 가축분퇴비’라는 명칭으로 인해 농민들은 폐기물이 혼입된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가축분퇴비의 품질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육계협회 관계자는 “남은 음식물은 염분 함량이 높은 까닭에 이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가축분퇴비의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면서 “결국 경종농가에게 신뢰를 잃고, 가축분퇴비 사용량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면서 “가축분퇴비에 대한 지원단가를 상향조정하고 남은 음식물 등의 허용기준을 20~30%로 낮추는 것이 옳다”고 덧붙였다.
축단협 역시 “가축분퇴비가 음식물 쓰레기 범벅이 돼 국내 토양이 병들어가고 있다”면서 “가축분퇴비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 퇴비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혼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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