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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8 09:41
<기류>산란일자 의무표시제 시행, 현장에선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45,346  

<기류>산란일자 의무표시제 시행, 현장에선

 

시행 동시 대형마트선 사실상 표기 제품만 취급

 

미표기 시 판로 난항…덤핑판매 속출 불가피 우려

 

 


지난달 23일부터 산란일자 의무표시제가 시행됐다. 업계서는 산란일자를 표기하는 것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지만, ‘현 상태의 유통구조라면 농가와 유통상인들의 피해발생은 필연적’이라며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정부는 산란일자 표시제를 시행하되 새로운 제도에 농가 등 생산 현장이나 유통업계가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기간을 고려해 시행 후 6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행정적 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또 개선이 필요한 경우 보완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는 계란을 납품하기 위해서는 계도기간과는 별개로 산란일자 표기를 즉각 시행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하고 있다.

 

경기도 포천의 한 산란계 농가는 “이미 지난 달 초부터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기하고 있다”며 “대형마트 등 거래처들이 23일 시행과 동시에 매장의 계란에 산란일자가 표기된 계란을 진열 할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의중을 내비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6개월 계도기간이 있다지만, 처벌만 피하는 것일 뿐 산란일자를 표기하기 않으면 사실상 납품이 힘들거나 헐값에 넘겨야 하는 상황이라 계도기간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앞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한 우려도 컸다.

 

그는 “산란일자야 표기하면 된다지만 앞으로가 더 문제다. 멀쩡한 계란을 납품하지 못하고 폐기해야 할까 걱정이다”라며 “대형마트와 유통상인들도 산란일자가 경과한 계란에 대한 재고 부담이 커져 한 번에 많은 양을 납품 받기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거래처들이 산란일자가 최근인 계란부터 납품받기를 원해 계란이 체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것. 납품하지 못한 계란은 보관할 곳이 마땅치 않아 결국 헐값에 넘기거나 폐기하는 등 농가에 발생하는 피해가 막심하다는 설명이다. 

 

계란 유통상인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인천의 한 유통상인은 “현재 우리의 경우 판매될 수량과는 무관하게 거래하는 농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계란을 수거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부터 산란일이 경과 된 계란을 일선 마트에서 기피하거나 소위 덤핑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뜩이나 공급과잉으로 판로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의 방식으로 계란을 수거하다가는 막대한 재고를 떠안게 될 소지가 큰데 기존에 관계를 유지해 오던 농가들을 등질 수도 없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존에는 명절 등 연휴가 긴 때만 발생했던 문제들이 산란일자표기 시행으로 상시화 됐다”며 “정부가 대형마트 들의 횡포가 심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버렸다. 농가와 유통상인 등 현장의견을 반영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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