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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28 14:50
MG(마이코플라즈마병) 백신접종 전면금지 성급하다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2,884  

MG(마이코플라즈마병) 백신접종 전면금지 성급하다

3년 유예기간 5월25일 종료
1월부터 백신 지원사업 중단
판정된 양성계군은 이동제한
씨알의 부화금지로 관리키로

국내 종계장 상당수가 양성
다시 활개칠 가능성이 농후
자칫 산업 전체 피해로 확산
객관적 자료로 신중 검토를


최근 국내 종계농가의 초미의 관심사는 마이코플라즈마병(MG)이다.
오는 5월부터 마이코플라즈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이 전면 금지되지만, 종계장의 마이코플라즈마 양성률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까닭에서다.
이같은 실정을 고려할 때 오는 5월 마이코플라즈마병 백신접종 금지는 무리라는 여론이 높아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오는 5월부터 MG백신 금지
발단은 이렇다.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해 관리대상 난계대 전염병의 범위에 기존 추백리와 가금티푸스 외에 마이코플라즈마병(Mycoplasma gallisepticum), 즉 MG를 추가했다.
MG는 대표적 난계대 질병으로 만성호흡기병을 일으켜 종계의 산란률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여러 세균 및 바이러스 질병과 복합감염될 경우 높은 폐사율로 인해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것.
따라서 추백리나 가금티푸스와 마찬가지로 16·36·56주령의 종계에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양성률이 30% 이상이거나 균분리가 된 계사는 양성계군으로 판정해 이동제한 및 생산된 씨알의 부화금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한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다.
이에 정부는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5월 25일부터 종계에 대한 MG 예방접종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매년 종계장에 지원해오던 MG백신 지원사업 역시 지난 1월부터 폐지한 바 있다.

# 양성 상당…중단시 활개 소지
문제는 아직도 국내 종계장에서 마이코플라즈마병이 근절되지 않았다는데 있다.
국내 종계장의 상당수가 마이코플라즈마병 양성률인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MG 백신접종이 중단될 경우, 마이코플라즈마병이 다시 활개를 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난 2016년 실시한 전국 종계장의 난계대 전염병 혈청검사 결과가 이의 반증.
이에 따르면 추백리와 가금티푸스의 경우 전 계군이 음성 판정을 받았지만, MG의 경우 30~40%, MS는 73~77%가 양성 판정을 받았다.
또한 같은 해 실시한 가금농장 질병관리 지원사업 중 혈청검사 결과에서도 지원대상 종계장의 40~90%가 MG 양성, 50~90%가 MS 양성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지난 2017년과 2018 년 실시한 혈청검사사업에서도 MG 양성률은 각각 20.8%와 25.7%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들어 MG 양성률이 낮아진 이유 역시 MG백신을 관급으로 지원받기 위해 어린 병아리에서 혈청을 검사했기 때문이지, 성계군에서 혈청검사를 실시했다면 결과는 훨씬 높았을 것이란게 업계관계자들의 공통된 주장이다.

# 수급 차질로 병아리 공급중단 우려도
게다가 기존 정부의 방침대로 오는 5월 MG 백신접종을 중단할 경우 국내 종계 수급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기 혈청검사 결과 MG 양성률이 30% 이상이거나 1마리라도 원인균이 분리돼 양성 판정을 받을 경우 해당계사의 계군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와 함께 종계로서의 사용이 금지되고, 생산된 종란의 부화도 금지되기 때문.
따라서 MG가 양성으로 판정될 경우 병아리 공급 중단에 따라 국내 병아리 수급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자조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MG 양성시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추백리와 가금티푸스는 제2종 가축전염병인 까닭에 살처분 및 도태시 이에 대한 보상이 지원되는 반면, MG는 제3종 가축전염병이기 때문에 살처분과 도태 모두 적용되지 않는다는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경기도의 한 종계농가는 “MG는 3종 가축전염병으로 이동제한과 종계 사용금지, 종란 부화금지 등에 따른 모든 손해를 농가가 감수해야 한다”면서 “MG는 보상을 안 해주고, 같은 정기검사 대상인 추백리와 가금티푸스만 보상해주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 접종금지 3년 유예 및 지원 속개해야
이에 따라 종계농가들은 MG 백신접종 금지에 대해 전면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현 상황에서 MG 백신접종을 중단할 경우 국내 종계장의 MG질병 문제가 대두될 소지가 높다는 것.
따라서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그때 다시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MG 백신접종 중단 문제를 검토하는 것이 옳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종웅 양계협회 차장은 “MG 백신접종을 당장 중단하는 것은 종계업뿐 아니라 양계산업 전체의 피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면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해 MG백신접종을 유지하고, 지난 1월 중단한 MG백신 지원을 속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2일까지 전국 종계장 374농가를 대상으로 마이코플라즈마병에 대한 일제검사를 추진 중에 있다.
이 결과를 토대로 내달 중순경 종계장 MG 백신접종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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