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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6-20 14:28
[육계] 공정위 육계계열화 업체에 183억원 과징금 부과 방침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859  

"도축수수료 인상 논의도 못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육계 계열화업체를 상대로 200억원에 육박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방 침이어서 육계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계육협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004년 협회 소속 육계 계열화업체들이 모여 도 계장 도축수수료 인상을 논의한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 당된다며, 과징금 부과 방침을 통보해왔다. 공정위의 과징금은 도계육 12개사에 163억8,600만원 등 총 183억5,100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해당 업계는 "도축수수료 인상이 논의단계에 그쳤을 뿐 실제 실행되지 않 았는데,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업계는 "당시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닭고기 소비 부진으로 이미 4개 업체가 문을 닫는 등 산업 전체의 붕괴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며 "청와대까지 닭고기 소비 에 앞장섰던 마당에, 이 같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도축수수료 논의 자체만을 문 제 삼는 것은 공정위의 지나친 해석"이라는 주장이다.

이들은 특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축산분야의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에 서,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결정은 육계업체는 물론 14만농가의 붕괴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육계업계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이 같은 요구 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도계장 운영 중단 등 실력행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자료: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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