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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6-08-01 09:10
일본, 캐나다산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 일시정지조치 해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31  

일본, 캐나다로부터의 가금 및 가금육의 수입 일시정지조치해제 캐나다로부터의 가금육 등에 대해 동국에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혈청아형H5N2)의 발생으로 작년 11월 21일부로 수입정지조치를 강구했다. 그 후 동국에서 AI의 발생이 약독타입에 의한 것이 확인되어 동년 12월 2일부로 발생주인 블리디쉬 콜롬비아주를 제하고 수입정지조치를 해제하였던바, 이번 캐나다가축위생당국으로부터의 정보에 따라 해당 주에서 청정성이 확인돼 해당 주에 대한 가금육 등의 수입정지조치를 금일부로 해제한다고 관계기관에 통지했다. 따라서 캐나다에 있어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에 관한 수입정지조치는 모두 해제된다.

 

(일본 농림수산성 2006.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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