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06-08-14 10:41
채란농가 휴약기간 반드시 준수해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92  

채란농가 휴약기간 반드시 준수해야

식용란 잔류물질검사 첫시행 … 3건 적발

 

식용란에서 잔류물질 검사가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잔류물질 위반 농가가 적발돼 채란농가들에게 비상이 걸렸다.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따르면 7월 중 시중에 유통 중인 식란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3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위반사항은 모두 엔로플록사신으로 위반 농가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잔류물질위반농가로 지정하고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지도를 받게 됐다. 또 방역당국에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일부 농가에서 자체적으로 검사에서도 잔류가 확인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농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양계전문수의업계는 이번 적발된 농가들뿐만 아니라 국내 산란계 농가들 모두가 잔류물질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양계전문컨설팅 그룹 네오바이오의 김찬기 수의사는 "이번에 적발된 엔로플록사신은 국내 채란농가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항생물질 중의 하나"라며 "잔류물질 검사에 적발되지 않기 위해서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현실상 어쩔 수 없이 사용할 경우 휴약기간(14~15일)을 준수하고 생산된 식란은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수의사는 또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항생제 대체물질을 사용할 경우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농림부는 올해 1천2백50농가에 대해 미생물검사(S.Enteritidis)를 실시하고 4백50농가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결과 잔류물질 허용기준 초과로 적발된 농가에 대해서는 6개월간 잔류위반농가로 지정되게 되며 사양관리 실태점검 등 잔류원인을 조사하고 잔류방지를 위한 개선방안을 지도하고 지정기간 동안 2주 이상 간격으로 2회 이상 출고보류 조치를 취한 후, 2배 이상의 시료를 채취해 잔류물질 검사를 받아야만 한다. 또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잔류물질검사에 따라 허용기준이 초과된 물량에 대해서는 식용을 목적으로 공급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축산신문/2036호/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