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06-08-17 09:02
백신 허용 여부 다시 \'수면위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288  

백신 허용 여부 다시 '수면위로' 종계업계, 질병 무방비…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 법적으로 금지된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백신 사용 허용 여부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더욱이 최근 종계업계에서는 일부 종계장에서 공공연하게 가금티푸스 백신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으로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최준구)는 지난 9일 농림부에 음성적으로 가금티푸스 백신을 접종하고 있는 종계장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차라리 백신접종의 허용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 줄 것과 종계에서의 백신접종에 따른 난계대 질병에 대한 실제 피해 사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가금티푸스 백신접종에 따라 문제점은 무엇인지 효과적인 종계장에서의 가금티푸스 예방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종계업계에서 가금티푸스 백신에 대해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나선 것은 종계를 제외한 산란계농장 에서는 백신접종을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종계장에서만 백신접종을 막고 있어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는 종계장에서 언제 가금티푸스가 발생할 지 모른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더욱이 이러한 우려 때문에 일부 종계장에서는 음성적으로 백신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양계업계의 공공연한 비밀로 법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때문에 종계업계는 가금티푸스에 대한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종계업계에 범법자만 양산하는 현상은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한다.

 

축산신문/2038호/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