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금, 식품용란 등 수입위생조건 완화 가금, 식품용란, 종란 등에 대한 수입국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조건이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될 전망이다.
농림부는 지난 1일자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가금, 식품용란, 종란, 초생추, 애완용조류에 대한 수입위생조건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21일까지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출국내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살처분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한국 농림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의 비발생 조건을 현행 6개월에서 국제기준에 따라 3개월로 단축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이에 대해 "전세계적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병으로 국내 수급균형에 다소 어려움이 있어왔던 것은 사실"이라며 3개월 단축에 대해 큰 이의를 제기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유입 차단을 위해 기본적인 검역 및 통관 절차는 철저히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9월18일자/김선희, 장두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