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에서는 축산업등록제 및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농림부고시 제2004-85호, '04.3.17)과 관련하여 쾌적한 축사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방역관리를 위해 오는 2007년 1월 1일부터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을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라. 닭
(1) 수당 가축사육시설 소요면적
계 종 |
시설형태 |
수당면적 |
비 고 |
산란계 |
케이지 |
0.042m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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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 |
0.11m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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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란 육성계 |
케이지 |
0.025m2/수 |
100일령까지 사육 |
육 계 |
케이지 |
0.042m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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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사 |
무창 |
0.046m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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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 |
0.066m2/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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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종닭은 산란계 평사사육 기준적용
(2) 수수산정방법
- 육성계와 병아리는 성계로 환산하여 계산 :
성계 1수 = 육성계 2수 = 병아리 4수
구 분 |
병아리 |
육성계 |
성 계 |
육계
산란계 , 종계 |
3주령 미만
3주령 미만 |
3~4주령 미만
3~18주령 미만 |
4주령 이상
18주령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