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방역지침 수정 농수성은 HPAI의 방역지침의 수정안을 마련해 11월에 결정한다.
LP타입 경우의 만연방지대책으로서 닭에서 항체가 나타나도 바이러스기 검출되지 않은 농장에서는 곧 살처분하지 않아도 마무리 짓는 방식을 포함시킨다. 이 방식은 '농장감시프로그램'이라고 불린다. 감염경험이 있는 농장에서도 닭이 완치되었으면 계란이나 식조의 출하를 계속하도록 한다. 이바라키현을 중심으로 한 작년의 발생 시 도입했다.
프로그램의 적용농장에서 바이러스가 외부로 새지 않았기 때문에 방역지침에 포함시켜 가축전염병예방법에 근거한 대책의 하나로 정식으로 자리 맥임을 한다. 그러나 LP 타입도 HP 타입으로 변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발생농장의 닭을 살처분한다는 원칙을 바꾸지 않고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을 경우를 예외조치로 하고 있다. 만일 농장에 바이러스가 남아 있어도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양위생관리를 하는 것이 조건이다. 구체적 내용은 농수성이 금후 정리한다. 닭을 살처분하는 것보다 프로그램을 적용하는 쪽이 경영을 재건하기 쉬운 것인지는 계란이나 식조의 출하가 원활히 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
작년의 발생 시 적용농장은 계란을 출하했으나 식조에서는 출하되지 않아 자주적으로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 발생농장의 종업원등 관계자에서 항체가 발견된 식조처리장에서 불안감이 높아지든지 '풍문피해'로 수매자가 이어지지 않았던 것 등이 원인이다.
프로그램을 조기에 경영재건으로 활용하려면 소비자를 비롯한 식조처리장이나 유통업자를 포함한 업계 전체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JANP 200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