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계자조금 대의원 총회 다음달 21일 개최 합의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귀추 주목 지난 4월 20일 대의원 총회 개최 이후 표류해온 육계의무자조금사업이 관리위원선출문제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 등 쟁점부분에 대한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준비위는 다음달 21일 대의원 총회를 개최키로 잠정 결정했다.
육계의무자조금 대의원 총회가 이번까지 총 세 차례나 개최되게 된 데는 준비단체들의 불명확한 법 해석으로 인한 정족수 미달로 총회무산, 지난 4월 20일 준비위가 상정한 감사 및 관리위원 안의 인준을 대의원총회가 거부하고 관리위원을 새롭게 선출하는 등 준비위와 대의원들의 자조금사업과 관련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발단이 됐다. 이후 지난 4월 20일 총회 이후로는 관리위원을 대의원들이 직접 선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준비단체인 계육협회, 양계협회, 농협이 공동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인준을 해주는 것이 옳은지의 문제로 준비위와 대의원들과 갈등이 심화 됐고 결국 이 문제는 대의원회가 지난 6월 26일 농림부의 유권해석에 이어 지난 9월 13일 법제처 유권해석까지 의뢰하면서 장기화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지난 2일 법제처로부터 괸리위원 및 감사의 추천과 관련된 사항이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통보되고 새롭게 추천하는 관리위원과 감사 안에 대한 준비단체간 협의가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11월 21일을 전후해 대의원 총회를 개최케 됐다. 하지만 이번 대의원총회 개최가 곧바로 육계의무자조금의 시작을 알릴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지난 4월 대의원총회 시 일부 대의원들이 강한 어조로 준비위와 정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3개 단체가 합의해 상정한 관리위원 및 감사 안 상정자체를 막았던 터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준비위가 대의원들에게 총회 이전에 자조금 사업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 쟁점이 되는 부분에 대한 협조를 구하는 자리가 마련돼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11월에 개최될 육계자조금의 향방은 아직까지는 유보적인 상황이다. 하지만 대의원총회가 정족수 문제나 관리위원 불신임 등으로 또다시 무산될 경우 육계의무자조금 사업 자체가 완전히 무산될 수 있다는 압박감이 각 단체는 물론 대의원들에게까지 전달되고 있는지라 이번 문제는 총회만 개최되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지난 24일 자조금연구소가 제2축산회관에서 개최한 '육계자조금 해법 마련을 위한 기자좌담회'에서 준비위 실무자들은 "이번 대의원총회가 또 다시 무산될 경우 육계의무자조금 사업은 다시는 실시될 수 없을 것"이라며 "총회 개최 전 한달 동안 육계의무자조금이 출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좌담회 참석자들은 "육계자조금의 원활한 출범을 위해 대의원들에 대한 실무차원의 홍보와 교육이 선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축산경제신문/763호/김재민 기자 jmkim@chukkyu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