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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7 13:45
내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009  

내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 의무화

 

정부, 전업규모 농장 대상 설치 지원사업 실시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가 AI 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전업규모 농장에 CCTV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금농장내 CCTV 설치를 통해 임상증상을 관찰, AI 발병 조기 신고 유도 및 농가 및 출입자(차량)의 소독 등 평소 방역실태 등의 평가·점검과 방역의식을 고취시켜 고병원성 AI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2019년 7월부터 가금농장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한다고 밝히고 지난해 말부터 CCTV 등 방역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사업대상자는 축산법에 의해 허가된 농가(앞으로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 운영하는 농가 포함) 또는 가금 축사를 보유한 농가와 위탁 계약한 계열화 사업자(계약 사육농가 지원에 한함)로 올 한해 185억7천600만원(국고 92억8천800만원, 융자 92억8천800만원)을 투입한다. 국고 3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으로 대체 가능, 연리2%,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농가 자부담 10%의 형태로 지원되며 지원한도액은 500만원이다.
지원내용은 영상보안시스템(네트워크구축, CCTV설치, 모니터, 영상저장장치 등) 등으로, 자세한 내용은 관할 시·군·구나 해당축종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업계 관계자는 “오는 11월부터 농가에 설치된 CCTV 확인 결과 관련법의 방역기준을 준수하는 등 방역관련 농가의 노력이 인정되면 살처분 시(AI 발생관련) 90%까지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며 “정부 지원도 있는 만큼 아직까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가금농가들은 이번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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