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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6-27 14:43
농식품부,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 국내 판매 허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966  

농식품부, 닭 진드기 방제약품 3종 국내 판매 허가

 

 

 

음수용 1종, 7일 간격 2회 투여
분무용 2종은 직접 살포 안돼


농림축산식품부는 산란계 농장에서 많이 서식하는 닭 진드기를 방제하는 약품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 검사를 마치고 국내 판매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허가된 약품은 닭이 계사에 있는 상태 그대로 분무해 사용할 수 있는 일렉터 피에스피·와구방액제 2종과 닭의 음수로 투여하는 엑졸트액 1종이다. 그러나 분무용 약품은 닭에게 직접 살포하면 안 된다.

일렉터 피에스피는 미국에서 수입한 품목으로 닭이 있는 계사에 분무해 사용하며 일본에서도 판매 허가된 품목이다. 그러나 닭에 직접 살포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고, 최초 살포 후 12주 후 재 분무한다. 달걀의 경우 휴약 기간이 없다.

와구방액제는 국내 제조사가 천연물질(정향 추출물)로 만든 것으로 이 품목 역시 분무해 사용한다. 필요한 경우 최초 살포 1주일 이후 재 분무하고 휴약 기간이 없다.

또한 프랑스에서 수입한 엑졸트액은 유럽연합 등 30여 개국에서 허가된 약품으로 닭에 음수로 투여한다. 닭 진드기 감염증 치료용으로 체중 1kg당 0.05㎖를 7일 간격으로 2회 투여하고 휴약 기간이 없다.

그러나 친환경인증농가의 경우 일렉터 피에스피와 엑졸트액을 사용할 수 없다. 살충제 성분인 스피노새드와 플루랄라너를 각각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동물용의약품 관리기관인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안전성 및 유효성이 확보된 닭 진드기 방제 약품의 신속한 심사 체계를 운영해 왔고,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업체별 맞춤형 상담을 통해 허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범위 및 내용을 안내하는 등 기술적 지원을 실시했다.
농식품부는 또 방제 약품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등을 대상으로 방제약품 안전사용 및 질병관리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된 신규 방제약품에 대해 농가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사용 방법 및 주의사항을 홍보할 계획”이라며 “효과적인 진드기 방제 및 안전한 축산물 생산이 농장단계에서 이뤄지도록 품목허가 기술지원과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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