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18-08-14 11:50
정부 “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vs 축산단체 “핵심요구 묵살 말장난”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084  

정부 “현장 의견 최대한 반영” vs 축산단체 “핵심요구 묵살 말장난”

 

미허가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 발표

 

정부가 미허가 축사의 적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3월 제도개선 TF를 구성해 운영해 온 정부는 그동안 16회에 걸친 과제검토와 회의를 통해 이번에 37건의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등의 축사면적 상향조정,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학교와 축사 거리 완화 등은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축산 생산자단체들은 정부가 적법화의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려 축산업을 말살하려는 정책 방향이라며 강경 투쟁을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다.  


#제도개선 주요 내용 

이행강제금 감경기간 연장
국유지 사용요율 1%로 인하

행정 절차 간소화하고
지자체별 적용 차이 없도록
공통 가이드라인 마련도

타 부문과의 형평성 이유
입지제한지역 구제는 ‘불가’


▲적법화 비용 완화=적법화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의 이행강제금 50% 감경 조치가 적법화 이행기간 동안 연장되고, 소규모(소·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농가는 오는 2024년 3월 34일까지 적용된다. 또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이 추가로 감경된다. 국공유지를 임대해 사용하는 경우 사용요율이 5%에서 1%로 인하됐다.

▲지자체별 달랐던 제도 동일 적용=농지에 축사가 있는 경우 지목 변경 없이 적법화 가능하고, 임야의 축사는 복구의무면제 신청을 통해 축사를 허물지 않고 적법화 할 수 있다. 폐구거(농수로)가 포함돼 있다면 용도 폐지하거나 대체 구거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하면 되고, 개발행위 허가시 이미 설치된 축사에 대해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지지체장이 판단하면 원상회복하지 않아도 된다.   

퇴비사가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면적에서 제외된다. 두 필지에 한 개의 축사가 걸쳐져 있는 경우 면적을 합계해 축사의 건폐율을 산정할 수 있다. 축사 기둥과 지붕 골조가 철재 또는 H빔과 같은 철골 구조로 지어진 경우에는 가설건축물 신고로 수리가 가능하다. 한우 축사 등 개방형 축사는 옥내 소화전을 설치해야 하지만 옥외소화전 설비로 대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가 개정됐다.

축사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 지역에 있다면 이미 존재하는 오염원임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개발사업 협의를 추진하고, 이행계획 평가를 통한 할당부하량 조정 및 추가 삭감을 통해 관리하기로 했다. 적법화 과정에서 주민동의서는 필수 서류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허가서 등 서류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 지자체가 축산농가에게 주민동의서를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도록 했다.

건축법에 따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이격거리를 0.5~6m까지 법령에서 위임된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국토교통부에서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다. 또한 공공부지에 설치된 경우 한국자산공사가 해당부지 매각 소요 시간을 단축하도록 했다.

▲현장 애로사항 제도개선=지적 측량 오류문제 해결을 위해 충분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국공유지를 침범한 경우에는 해당 필지의 용도폐지 등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했다. 한미 FTA 폐업지원금을 받은 농가의 경우 축사 기능을 유지하고 축산법상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적법화 대상에 포함된다.

타인 소유 토지에 있는 축사의 건축허가 시 소유주의 토지사용승낙서도 적법화 관련 서류로 가능하다. 같은 지번에 2개의 무허가 축사가 있으면 대지분할을 통해 적법화 할 수 있다. 주변 지역민원으로 현 축사를 철거하고 다른 부지에 동일면적으로 축사를 신축할 경우 신규 허가나 신고 대상이지만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고 주민동의가 있을 경우 가축사육거리제한의 예외를 통해 축사 설치가 가능토록 개선했다. 또한 환경부가 2015년 3월 시행한 가축사육거리제한 권고안을 지자체가 참고하도록 했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가축분뇨배출시설 인허가를 받고 지정 이후 허가 없이 증축한 축사는 지자체에서 조례로 특례를 정하면 허용 면적 범위 내에서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다. 착유세척시설이 2013년 2월 20일 이전에 설치된 배출시설이면 건축면적에서 제외했다.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등은 건폐율 60% 이상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는 점을 지자체에 안내했다.

▲적법화 행정절차 간소화=동일 대지에 적법한 축사와 무허가 축사가 있는 경우 적법한 축사는 설계도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건축물이 현행법령에 적합한지와 구조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을 지자체에 안내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된 축사 진입로는 원상회복의 실익이 없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경우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에 접해야 하지만 도로에서 축사 출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면 적법화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입지제한구역 축사 대책=개발제한구역 무허가 축사에서 실제 가축을 사육하고 있으면 허용 면적 내에서 철거 없이 가능하고 초과된 면적은 철거 후 적법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보호구역 지정 이전 축사는 문화재보존 영향 검토 절차를 거쳐 적법화가 가능토록 했다.

하천구역 지정 이전의 축사는 평가를 통해 선별적으로 일정한 이전 기간을 부여하도록 했고, 수변구역 무허가 축사는 부지면적 60㎡를 기준으로 미만인 경우 축사 적법화가 가능하고, 이상인 경우에는 미 편입된 축사만 가능하다. 또한 4대강 수변구역 지정 이전의 축사는 가축분뇨를 전량 공공처리시설에 위탁하고 수질보전에 지장에 없다고 인정되면 적법화가 가능하다.

▲제도개선 불가능 현안=입지제한지역 축사의 설치면적 상향 조정과 해당 시설물과 축사간 거리제한 완화 요구는 수용되지 않았다. 가축분뇨법이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는 사항까지 규제하는 것이 이중 규제이기 때문에 관련조항을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용도지역별로 설정된 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용도지역 변경으로 건폐율이 부족한 경우 축사시설 설치 당시의 건폐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형평성 문제로 반영되지 않았다.



#축산단체 입장은
“축산업 말살정책 공식화” 강경 투쟁 예고


이번 정부의 축사 적법화 제도개선 방안 발표에 앞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 7월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실질적인 개선대책이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서 7월 26일 정부 방안이 확정되자 성명서를 발표하고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전국축협조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정부가 말장난으로 국민, 농민을 속이고 적법화 책임을 축산농가에 돌려 축산업 말살정책을 가속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 한 것”이라며 “정부는 형식적인 회의에 법과 규정을 내세우며 제도개선 불가 주장만 되풀이 했다. 일방적인 제도개선 종료를 선언하고 축산농가의 염원을 짓밟아 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의 축산업 말살기도는 제도개선 협의 과정에서도 이미 여러 차례 확인 됐다”며 “정부 수용 37개 사항은 현재의 법과 제도로 적법화가 가능한 사항이다. 특히 우리 축산단체가 제도개선을 요구한 과제는 53개지만 정부는 법령 개정이 수반된 과제들은 애초부터 불가 판정을 내려 축단단체의 요구를 묵살하고 제도개선 과제들을 멋대로 재단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적법화 기한 연장 과정에서 약속한대로 노력하는 모든 농가가 적법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을 이행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경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농어민신문 이병성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