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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3 16:54
육계농가협의회, 자조금 납부보류 ‘초강수’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331  

육계농가협의회, 자조금 납부보류 ‘초강수’

선결조건 이행되지 않으면 닭고기자조금 탈퇴도 불사


전국육계사육농가협의회가 닭고기자조금의 조속한 정상화를 이유로 3개월의 기한과 선결조건을 제시하고, 이달부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결의했다.

지난 11월 27일 육계농가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다섯 가지의 선결조건을 내걸고 닭고기자조금이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자조금 탈퇴 등의 중대결심을 할 것이라고 선전포고 했다.

농가협의회는 △무임승차 해소 방안 강구 및 3개월 내 자조금 거출률 80% 달성 △자조금 납부 기여도에 따른 예산 배분 △외부 전문기관을 통한 자조금의 올바른 운용·관리 방안 설정 △축산단체별 거출금 분담률에 따른 대의원·관리위원 배분 △관련 문제 해결 위한 법령과 제도 정비·개선 등을 선결조건으로 제시했다.

또한 이달부터 자조금 납부를 보류하고 향후 3개월 내에 선결조건이 이행되지 않으면 닭고기자조금 탈퇴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닭고기 산업과 연계된 권력 암투가 이같은 결정의 배경이라는 추측이 무성하지만 육계농가협의회가 내건 표면적 이유는 닭고기자조금 운용·배분에 있어서의 공정성 결여다.

특히 한국육계협회 소속 닭고기업체와 위탁사육계약을 맺은 육계 농가들은 그동안 닭고기자조금의 무임승차에 대해 줄곧 문제를 제기해 왔다. 지난 1월 열린 2018 제1차 이사회에서도 한국육계협회 회원 농가와 계열업체는 자조금 참여의 선결조건으로 무임승차 배제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지난 11월 19일 기준 한국육계협회 회원 농가의 닭고기자조금 기여율은 70.4%였지만 육계협회가 주관해 사용한 자조금은 정부 대응자금을 합한 총 자조금 사업액의 10.2%에 그치고 있다.(농수축산신문 이문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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