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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1-10 17:47
새해부터 시행…‘AI긴급행동지침’ 개정 내용은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2,981  

새해부터 시행…‘AI긴급행동지침’ 개정 내용은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 일시이동중지 명령 가능

살처분 작업에 군 투입…초동방역 대응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구랍 31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가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초동대응 체계 강화 등을 반영한 ‘AI 긴급행동지침(SOP)’을 개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AI 긴급행동지침’의 올바른 숙지로 관계자들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각별한 사전준비가 요구된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겨울철새 이동·유입시기(당해년도 10월~다음해 2월)에 AI 발생 시 바로 ‘심각’ 단계를 발령,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가동 시키고 발생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발생농장 반경 10km 이내) 대책본부·상황실을 가동 한다. 이와 함께 발생 지자체 및 인근 지자체 이동통제초소 및 거점소독시설 등을 설치하고 권역별 또는 전국 스탠드스틸(Standstill : 일시이동중지) 실시 검토·시행토록 했다.  

또한 인접·타 확 지역 전파 등 전국 확산 우려시에는 계열화사업자에 대한 스탠드스틸 발동이 가능케 된다. AI 신속대응단 및 군 전문 재난구조부대를 살처분에 투입, 초동방역을 통해 AI 전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시에는 긴급 백신접종을 검토하는 제도를 마련했다.

아울러 살처분 및 매몰 과정에서 주변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처리요령을 구체적으로 행동지침에 명시했으며, 전국 모든 시·군의 주요 장소에 축산차량을 전담으로 소독할 수 있는 거점소독 장소를 선정·운영하여 차량에 의한 기계적인 전파를 차단하도록 했고, 오염·위험지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사료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 및 가축방역관의 지도·감독하에 반출을 허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동제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이상 소독,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농가 방역수칙 준수와 주변국에서 AI가 발생한 ‘관심’단계에서 축산농가 및 관련 종사자는 발생국 여행을 자제할 것을 권고 했다. 

해외여행시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출국 신고 및 입국시 공항 소독·최소 5일 이상 농장 출입금지를 준수토록 하고, 신고대상을 기존 농장주(동거 가족 및 관리자 포함), 수의사, 사료·동물약품 제조 및 판매 관계자에서 가축방역사, 가축인공수정사, 도축장 종사자, 가축시장 종사자, 가축분뇨 수집·운반자 등 축산관계자에게까지 확대 했다.

농식품부는 혹시라도 AI가 발생할 경우 이번에 개정된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의 신속한 초동방역 조치로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협조와 홍보를 요청했다.[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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