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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10 14:10
HPAI 살처분 보상금 50% 우선 지급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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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PAI 살처분 보상금 50% 우선 지급

농식품부, 생계안정자금도 최대 1천400만원 지원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등록일: 2008-04-10 오전 9:54:05

 
정부는 HPAI 발생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를 위해 살처분 보상금 등을 긴급 지원키로 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HPAI 발생에 따라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 농가들을 대상으로 살처분 보상금 50%를 우선 지급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AI 최초 발생일 이전 기준으로 시가 보상하되 평가기간을 고려해 우선 50%를 지급 후 추후 나머지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또 생계안정자금으로 최대 1천400만원을 지원하며 사육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살처분 농가에 대한 재생산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가축 입식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가축입식자금으로 연리 3%, 2년 거치 3년 상환 조건으로 융자지원 한다.
아울러 이동제한 농가들에 대해서는 입식제한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향후 정부 수매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 밖에도 이동제한으로 영업을 제한 받은 도축장과 부화장 등에는 경영규모와 피해정도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하고 기존에 정책자금을 받은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하고 이자도 경감해 줄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전북 김제, 정읍지역 등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됨에 따라 타 지역으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긴급 지원키로 했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별교부세는 방역활동에 필요한 장비와 소독 약품 구입, 자동소독시설 운영 등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예정이며 신속하고 완벽한 방역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농림수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출처 : 축산신문(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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