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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08-04-10 14:14
김제 이어 정읍도, 전국 HPAI '경계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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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이어 정읍도…전국 HPAI '경계령'

이희영, Lhyoung@chuksannews.co.kr

등록일: 2008-04-10 오전 9:59:09

 
출하 차량 10개농장 출입 확인…해당 시군 초비상
당국 긴급 살처분조치…시중유통 오리고기 회수도


전북 김제에 이어 정읍에서도 HPAI가 추가로 발생됨에 따라 전국이 비상이 걸렸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7일 전북 정읍 영원 소재 오리농장에서 신고 된 AI가 고병원성으로 확진됨에 따라 긴급 살처분 조치를 취했다.
또 8일에는 이 농장과 4.5km 떨어진 경계지역의 육용오리 농장에서도 H5 항체 양성이 확인됨에 따라 예방적 차원의 살처분이 이뤄졌다.
이에 앞서 2차 농장의 경우 지난 5일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완료했으며 해당 농장에서 오리를 출하는 전남 나주소재 오리 도축장을 폐쇄했다.
또 해당 도축장에 보관 중인 발생 농장 분 6천520수를 포함해 3만99수를 모두 폐기처분 조치하고 3일부터 5일 도축돼 시중에 유통 중인 오리고기에 대해 회수에 들어갔다.
특히 이 농장과 도축장에 오리를 출하한 차량이 전남도 등 10개 농장에 출입한 것으로 알려져 해당 시군에 비상이 걸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읍 2차 발생농장에서 오리를 출하했던 차량들이 AI가 발생된 직후에도 전북 고창을 비롯해 전남 무안, 해남, 나주, 구례, 영암 등의 오리농장에서도 출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출하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정지 조치를 취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고려해 해당 농장(전남 9, 전북1)의 닭·오리 15만8천수에 대해서는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김제 1차 발생농장을 포함해 5개 농장 닭 27만2천수에 대해서 살처분 조치를 완료하고 3km이내 식용란 35만개 역시 폐기하고 위험지역(3km)내 위치한 6개 오리농장 6만2천수에 대해서도 잠복기 감염 등으로 전파위험이 높은 만큼 예방적 살처분 조치를 취하고 산란계, 육계 농장 110개에 대해서는 임상관찰 등 예찰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최초 발생 이후 현재까지 5건의 AI 신고가 접수됐으며 양성으로 2건이 나타나고 3건은 검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축산신문(0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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