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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1-02-25 17:41
농촌진흥청-지열을 이용한 축사 난방시설 보급길 열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112  

농촌진흥청

지열을 이용한 축사 난방시설 보급 길 열려

 

농촌진흥청(청장 민승규)은 「신재생 에너지인 지열을 이용하여 축사를 난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연료비는 줄이고 생산성은 좋아졌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열난방시설을 설치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열난방장치는 신재생에너지인 지열을 난방에 이용하는 기술로서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였다. 특히 지하수에 저장된 열을 이용하며 12~25℃의 열을 히트펌프에서 변환하여 여름철에는 10~15℃로 낮추어 냉방에, 겨울철에는 45~50℃로 가온하여 난방에 이용한다. 이로써 관행난방계사에 비하여 연료비를 절감하고 계사 내부 유해가스 농도도 감소되었으며 출하체중은 높아졌다. 50,000수(2,691㎡)의 무창 육계사 기준으로 연간 관행난방시 27,382ℓ의 경유가 소요되었으나 지열난방은 5,428ℓ의 연료를 소모하여 80%의 연료를 절감 하였다. 특히 계사내부의 암모니아가스,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 농도는 30~40% 낮출 수 있었다. 이렇게 유해가스 농도가 낮아지면서 출하체중도 좋아져 관행난방 5주령시 1.9kg, 6주령시 2.38kg인데 비하여 지열난방 계사는 5주령 2.0kg, 6주령 2.5kg으로 5%의 증체 개선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지열난방시스템은 설치비가 비싸고 초기에 목돈이 소요되어 농가에서 설치하는데 엄두도 내지 못하였으나, 다행히 2011년도부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을 통하여 농가설치를 지원하고자 대상농가 신청을 받고 있다. 담당부서는 중앙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과이며, 시군에서는 축산과, 친환경농림과, 농축산과 등에서 담당한다. 본 사업은 보조 80%로서 국비 60%, 지방비 20%, 자부담 20%이다. 대상은 축산업 중 양돈업 및 닭(오리) 사육업을 등록 한 자이며 신규축사의 경우 시공업체와의 계약서가 있으면 신청가능하다. [양계농가 : 축산업(닭사육업)을 등록하고 사육규모 30,000수 이상인 농가] 에너지이용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무창계사?돈사?오리사육시설의 판넬 구조는 최소 두께 50mm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시행기관 : 시장?군수(한국농어촌공사에서 위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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