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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01-09 13:31
대한육계조합-정부설립인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5,045  

 

대한육계조합, 정부 설립인가 받아

농협 목우촌과 도계장·사료공장 공동 투자

 

대한육계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이홍재 이하 육계조합)이 지난 2일 정부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음으로서 명실상부한 조합으로 거듭났다. 

대한육계조합은 지난해 4월 창립총회를 갖고 출범한지 8개월 만에 설립인가를 냈다. 앞으로 육계조합은 발 빠르게 사업에 임한다는 각오다. 
육계조합은 경기도 안성에 자리를 잡고 총 366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됐다. 육계조합의 농가들은 생산에만 전념토록 해 품질의 값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조합원에게 필요한 기술·자금·자재와 정보제공과 함께 조합원이 생산한 축산물의 판로 확보를 갖춰 나갈 예정이다. 육계조합은 농협 목우촌과 손을 잡고 도계장과 사료공장 등에 공동으로 투자해 시설을 확대하고 지방에 거점도계장을 지어 전국단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홍재 조합장은 “우리나라 계열주최와 농가가 만족하고 발전할 수 있는 조합으로 만들고 도덕적으로 책임지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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