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알림마당양계뉴스

알림마당

양계뉴스

 
작성일 : 13-07-10 11:31
화인코리아 매각절차 속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444  

화인코리아 매각절차 ‘속도’
사조·농협 목우촌 입찰의향
 
전남 지역 오리 가공업체인 화인코리아의 매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다. 법원 판결에 따른 공개 경쟁 입찰 방식에 사조그룹과 농협목우촌이 인수 의향을 밝힌 가운데 이달 중으로 최종 입찰에 이어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예정이다.

화인코리아 매각주간사인 NH농협증권과 삼정회계법인에 따르면 지난달 화인코리아 매각을 위한 인수의향서를 제출한 곳은 사조그룹과 농협목우촌 등 2곳. 이달 초 해당 업체들에 대한 예비 실사가 진행됐고, 오는 18일 최종 입찰서류가 접수될 예정. 이들 업체가 최종 입찰에 응할 경우 매각주간사의 심사 과정을 거쳐 23일 우선협상 대상자가 선정될 계획이다.

사조그룹의 경우 지난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사들인 후 법원에 채권자 보호를 위해 화인코리아를 신속하게 파산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줄곧 전달한 바 있고, 법원의 공개경쟁 입찰 방식 결정 이후에도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는 등 화인코리아 인수에 대해 시종일관 같은 입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사조그룹이 18일 본 입찰에도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화인코리아의 오리 및 삼계의 도계·가공라인 등을 눈여겨 봐 왔던 농협목우촌이 인수 의향을 밝혀 최종 입찰 참여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목우촌 관계자는 “최종 입찰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화인코리아와 참여연대는 사조그룹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화인코리아의 채권을 몰래 매입한 뒤 화의 개시에 동의하지 않는 방법으로 기업 회생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지만, 무혐의 처리됐다. 이에 참여연대는 공정거래위 담당자가 사조그룹의 불공정 행위를 무혐의 처리를 위해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며 또다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