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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7-22 10:56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본격 시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10  

다음달 2일 수의사처방제 본격 시행
“축산농 경제적 부담 최소화를”
 
오는 8월 2일 수의사처방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한 축산관련단체장 간담회가 지난 17일 경기 성남시 수의과학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축산단체들은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쪽에 초점을 맞춰야 제도 도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세 규모 농가 지원, 상재 질병, 소동물 등에 대한 제도 보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들이 잇달았다.

김건호 대한한돈협회 부회장은 “대군 사양농가들은 지정 수의사가 있기 때문에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있어 어려운 측면이 덜하지만, 영세 농가들은 많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이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기선 전국한우협회 사무국장은 “송아지 설사는 상재하는 질병인데다 시일을 다투는 문제이기 때문에 수의사처방제 시행 이후 10두 미만의 농가들은 자칫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며 “농가들이 처방 대상이 아닌 항생제가 들어간 약품을 써보고 난 뒤에 수의사에게 가는 경우가 많지 않겠나. 농가 입장에선 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준동 대한양계협회 회장은 “소동물은 전문 수의사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대동물 수의사나 반려동물 수의사가 처방전을 발급했는데 오진됐을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또 가금류는 질병 발병 이후 2~3일이면 다 죽는 경우도 있는데, 휴일 등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수의사처방제의 경우 수의사가 직접 진료한 이후 지정대상 동물약품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왕진료가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철 농협중앙회 축산경제 상무는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수의사 왕진료가 5만원가량 되는데, 농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이 부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있어야 제도 정착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병학 계육협회 회장은 “화상이나 원격 진료 시스템으로 처방전 발급이 이뤄진다면 농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옥경 대한수의사회 회장은 “사람의 경우에도 원격 진료는 금지돼 있는 상황”이라며 “소규모 농가의 경우 공수의를 활용해 비용을 절감하는 쪽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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