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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08 10:10
산란계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논란…정부, 농가 손 들어줘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137  

산란계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논란…정부, 농가 손 들어줘

케이지별 또는 전체면적 적용 놓고 혼선

 농축산부 “전체 사육시설 면적으로 계산” 밝혀

 

농림축산식품부가 변경된 산란계 단위면적당 사육수수 기준 적용시 전체 계사 면적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뜻을 밝혔다.
현재 케이지별로 적용하느냐 계사 전체 면적으로 적용하느냐를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5일 농가의 편을 들어준 것이다.
산란계의 단위면적당 사육수수는 지난 2월 23일 축산법이 개정되면서 0.042㎡/수에서 0.05㎡/수로 바뀌었지만 인증기관인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케이지별로 적용해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농가들의 반발이 심해진 상황이었다.
농관원 측은 기존부터 사육수수에 대한 인증을 할 때 케이지별로 적용되었던 상황이며, 법 개정 취지가 계란의 과잉생산에 의한 사육수수 감축에 있으므로 실질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케이지별로 적용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농가들은 입장을 달리했다.
예전같이 케이지별로 적용할 시 소규모 농가의 피해가 커 폐업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충남의 한 산란계 농가는 “현재 대다수의 농가에서 사용하는 산란계 케이지의 경우 법 개정 이전인 0.042㎡/수 기준으로 설계되어 있어 2수용 케이지를 사용하는 농가는 케이지당 1마리씩 빼야한다”라며 “규모가 작은 농가일수록 큰 피해를 입는다”라고 설명했다.
대한양계협회도 농관원에 산란계 적정 사육수수 법률적용의 완화를 요청한 상태다.
양계협회 측은 “농관원에서 계사 전체 면적으로 적용하는 문제에 내부협의를 거쳐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에 산란계 관련 유관기관에 공문을 발송해줄 것을 요청했다”라고 밝혔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공문을 통해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수수를 계산시 마리당 또는 케이지별이 아닌 전체 가축사육시설 면적으로 계산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양계협회 안영기 부회장은 “계사 전체 면적으로 적용시 농장의 크기와 관계없이 모든 농가에서 16%씩 사육수수가 감축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 개정으로 인해 폐업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회에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사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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