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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8-20 10:12
‘일방적 사육비 인하’ 계열업체 분쟁조정 신청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07  

‘일방적 사육비 인하’ 계열업체 분쟁조정 신청
 
축산계열화법 시행 이후 계열업체의 계약 사육농가들이 분쟁조정을 신청한 첫 사례가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12일 ㈜성화식품과 사육계약을 맺고 있는 충남지역의 양계농가들이 사육비 인하를 일방적으로 통보한 성화식품을 대상으로 충남도청에 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 계열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가들의 기대와 우려도 공존하고 있는 상황. 이번 사건의 의미와 시사점 등을 분석해 본다.

▲분쟁조정의 소지가 있나=이번 분쟁조정 신청 배경에는 계열업체의 사육비 인하가 발단이 됐다. 성화식품이 사육비 인하 방침을 농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분쟁조정이 이뤄질 수 있는 것일까. 축산계열화법에 따르면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 간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에 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조정위)를 설치하도록 돼 있다. 조정위의 소관 업무가 곧 분쟁조정 사안으로 볼 수 있는데, △계약서(제7조) △사육경비의 지급(제8조)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제9조) △그밖에 위원장이 분쟁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이 바로 그 것이다.

사육비 인상 또는 인하와 관련된 부분은 법에 적시되진 않았다. 다만 법 제14조에는 계열화사업자는 농가협의회로부터 계약 내용 등에 대해 협의회의 요청이 있을 때 협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에 대해 양계협회 관계자는 “사육비 부분은 계약 내용에 포함된 사항이며, 일방적 통보는 법 제정 취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충분한 분쟁조정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성화식품의 경우 올해 농가협의회가 실질적으로 와해된 상황으로, 업체 측에선 농가에 사육비 인하 방침을 충분히 전달했다는 입장. 즉 농가협의회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육비 인하 방침을 협의할 대상이 없었고, 이에 따라 농가에 직접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

하지만 이 부분은 자칫 법의 사각지대로 남을 우려가 있다. 농가협의회가 없는 계열업체의 경우 이같은 일방적 통보가 되풀이 될 개연성이 크기 때문. 분쟁조정 신청 농가들도 “계약 변경이 농가들과 충분한 협의 후 이뤄져야 함에도 농가를 찾아다니며 계약서에 서명을 받고 다닌다”며 “농가들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어 분쟁조정을 신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절차는 어떻게 되나=일단 관할 지자체에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되면 시·도지사는 관계 당사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으며, 계열화협의회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시·도 지사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에 설치된 계열화협의회에 회부해야 하며, 계열화협의회는 조정위원회를 열어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해 조정안을 작성해야 한다.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으로 구성됐으며, 조정위원회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돼 있다.

▲의미와 시사점은=이 번 분쟁조정 신청은 축산계열화법이 적용되는 첫 사례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그동안 사육비 문제와 관련한 분쟁이 끊임없이 지속됐지만, 조정 또는 중재할 주체가 없었다는 점에서 제3자가 개입하는 첫 번째 사례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농가와 계열업체가 얼마나 납득할 수 있는 조정 절차와 결과가 도출될 지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향후 분쟁조정 기능의 활성화 여부도 어느 정도 판가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사육비 인하 부분과 관련해서도 분쟁조정이 원만하게 이뤄질 경우 양 측 간의 갈등을 좁히는 계기가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비슷한 사례의 선례가 될 가능성도 크다.

이번 분쟁조정 신청을 한 사육농가는 “이번 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새로 만들어진 계열화법의 절차를 최대한 밟을 것”이라며 “이 결과에 따라 향후 계열화법의 운영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고, 계열업체와 농가의 객관적인 합의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한국농어민신문 고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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