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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7:14
육계 계열화업체 ‘갑의 횡포’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362  

육계 계열화업체 ‘갑의 횡포’

계약서 변경 동의 안하자 입추 불가 통보

육계계열화업체인 성화식품이 위탁사육농가와의 계약서 변경 과정에서 동의하지 않는 농가에 병아리 입추를 거절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라는 비난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성화식품의 위탁사육농가들에 따르면 성화식품은 계약서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농가에 병아리 입추를 못한다는 통보를 했으며 분쟁조정을 신청한 농가에게도 병아리 입추 중단을 빌미로 분쟁조정 취하를 강요했다.

해당 농가들은 이에 대해 농가의 선택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행위이며 법으로 보장된 농가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고 토로했다.

아울러 농가들은 성화식품의 계약 변경 절차와 정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농가들에 따르면 계약 변경 등 농가 소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사항은 농가협의회와 협의가 필수다. 다만 현재 농가협의회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지 못하고 부재한 실정이라면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될 때까지 수수료 인하 계획을 연기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농가들은 기존의 임원진이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될 때 까지 계약 변경을 보류해 줄 것을 서면으로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 계약 변경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농가들은 또한 계약 변경 최소 30일 전에는 농가에 통보해 농가들이 계약 변경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계약 변경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다른 회사와 계약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 4일을 앞두고 계약 변경을 개별 농가를 찾아 독려하는 것은 정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성화식품이 농가에 통보한 사육수수료 변경 추가 약정서는 수당평균 출하체중별로 kg당 사육비를 5~10, 사료요구율 기준 0.02~0.08, 약품비 10~20, 시세보너스 10, 사료 기준단가(사료효율비 산출시 적용) 50, 육성율 초과수당 80원 등을 인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인하할 경우 5만마리 규모의 육계 농가는 1회 출하(사육 1회전)시 회사로부터 약 200만원이 감소한 사육비를 받게 된다.

위탁 사육농가 입장에서는 사육 1회전 시 약 200만원의 사육수수료 감소는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성화식품은 타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많은 사육비가 지급되고 있어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사육수수료를 인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위탁사육농가는 회사 인수 초기 농가가 부족해 사육비를 더 주면서까지 농가와 계약을 했으면서 AI 발생이나 급격한 시세하락 등 회사 경영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도 아닌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 다시 타 회사보다 많다는 이유로 사육비를 인하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성화식품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철회하고 농가협의회 집행부가 새로 구성되면 협의해 계약 변경을 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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