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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9-10 17:19
‘축산계열화법’ 무용지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18  

‘축산계열화법’ 무용지물
강제성 없어 계열화사업자 입맛대로 위법 자행
성화식품, 사육비 삭감 강행…농가들 투쟁 나서


경영실적 악화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사육비 삭감을 추진한 이지바이오 성화식품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화식품은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회사 입장만 앞세우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21일 충청남도청에서 성화식품 사육농가들이 제기한 ‘중재위원회’가 개최됐으나 성화식품측이 사육농가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 결렬됐다. 이날 사육농가들은 농가들 자율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한 이후 사육비 삭감 등 운영 전반에 걸쳐 협의하자고 주장했으나 성화식품에서 이를 거부한 것이다.

문제는 성화식품이 중재위원회 결과에 상관없이 전체 사육농가 85여 농가를 가가호호 방문해 사육비 삭감이 담긴 사육계약서에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비수기에 접어든 농가들은 혹여나 병아리 입추를 해주지 않을까 우려해 울며 겨자 먹기로 변경된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또 있다. 성화식품은 농가들 스스로 구성해야 할 농가협의회에 관여해 아무런 근거없이 임원의 자격을 제한해 회사 입맛에 맞는 임원으로 농가협의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농가들에 따르면 성화식품은 농가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해야 할 임원 자격을 아무런 근거도 없이 ‘년간 생산지수 300이상, 계약 2년 이상 농가’ 등으로 제한했다. 축산계열화법 제14조 4항에는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엄연히 불법행위다.

농가들은 축산계열화법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성화식품이 아랑곳 하지 않고 사육비 삭감을 추진하는 것은 계열화법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고 있다. ‘해야 한다’는 것은 명시돼 있지만 ‘안할 경우 어떠한 처벌을 받는다’는 강제성과 처벌규정이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성화식품 사육농가들은 농가협의회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성화식품에 대응키 위해 안간힘을 쏟고 있지만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자사 방침’만 내세우고 있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농가협의회 추진위원회 관계자는 “병아리 입추 중단 등 전형적인 계열화사업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농가를 설득·협박하고 있어 농가들조차도 눈치 보기에 급급한 상황”이라며 “계열화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으로 논란이 불거져 왔던 계열화사업을 바로잡기 위해 계열화사업법이 제정됐지만 여전히 사육농가는 ‘을’의 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실적으로 ‘계란으로 바위 치는 싸움’이 될 수밖에 없지만 뜻있는 농가들과 결집해 성화식품의 법과 원칙을 무시한 행태에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양계협회 육계분과위원회(위원장 이홍재)는 지난 3일 대전광역시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성화식품의 일방적인 사육비 삭감에 대해 분과위원회 차원에서 대응하는 한편 지난 20년간 물가상승률 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고 있는 사육비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강력 대처키로 결의했다. 특히 축산계열화법이 강제성이 없어 계열화사업자들이 수시로 위반하는 행태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통해 바로잡을 방침이다.(농업인신문 위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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