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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02 17:42
계열사 주도 농가협의회 구성 불가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135  

“계열사 주도 농가협의회 구성 불가”

양계협회, 성명 성화식품 규탄

대한양계협회가 성명서를 통해 성화식품이 사육농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사주도의 농가협의회를 만들었다면서 이는 불합리한 행위라며 규탄하고 나섰다.

최근까지 성화식품() 사육농가협의회는 차기 임원진을 선출하지 못해 부재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화식품이 사육비 인하를 단행했고 계약사육농가들은 자체적으로 농가협의회를 새롭게 구성해 협의회를 통해 회사와 사육비 인하 문제를 협의하려 했다.

이 과정에서 성화식품이 사육농가에서 자체적으로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려던 시도를 방해하는 한편 제대로 된 절차도 거치지 않고 회사 주도로 협의회를 만들었다는 게 일부 사육농가들의 주장이다.

이들에 따르면 농가 자체적으로 구성된 농가협의회 추진위원회에서 총회 소집 목적으로 농가 주소록을 요구했지만 성화식품에서 이를 거절했다.

또한 농가들이 계획한 총회 당일 성화식품이 다른 곳에서 회사 주체로 회의를 소집했고 불이익이 염려된 다수의 농가들은 회사 측 회의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결국 회사 주도의 회의에서 농가협의회 임원이 선출되고 농가협의회가 구성된 것이다.

이렇게 구성된 농가협의회는 정관도 없으며, 감사 또한 성화식품 계열사업본부장이 맡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정황이 드러나자 양계협회는 성명을 내고 회사의 영향력 아래 불합리하게 구성된 농가협의회는 허수아비를 내세워 계열사 입맛대로 하겠다는 횡포라면서 계열사 주도로 구성된 농가협의회를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축산계열화사업법에는 계열화사업자는 계약농가가 농가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이를 방해하거나 불이익 등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화식품은 농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회사주도의 협의회를 만드는가 하면 계약사육농가들과의 협의 없이 사육비를 인하하는 등 법을 무시하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축산경제신문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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