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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1 13:40
무허가축사 규제 강화 움직임 ‘술렁’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996  

무허가축사 규제 강화 움직임 ‘술렁’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하면서 ‘예외없는 규제’ 밝혀…생산자단체 촉각
 
환경부가 가축분뇨법을 개정하면서 무허가축사에 대한 처분을 당초보다 강화할 것이라는 움직임이 있어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최근 들어 환경부가 가축분뇨법 개정에 맞춰 무허가축사 등에 대한 규제를 예외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 한 예로 그동안 환경부는 가축분뇨법 논의 때,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후 입지의 경우 폐쇄명령을 내리되, 지정 전 입지의 경우 폐쇄명령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이전대상으로 분류한다고 밝혀왔지만, 최근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 축사라면 모두 폐쇄명령을 내리는 쪽으로 입장이 바뀌었다는 것이다.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한 관계자는 “최근 환경부 담당 공무원과 만나 얘기를 해보니 그동안 축산 업계에 설명해왔던 말과 입장이 바뀌어 있었다”며 “그동안 여러 설명회 자리에서 기존 농가들의 경우 유예를 통해 개정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들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입장을 바꾸니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무허가 양성화 대책 등을 내놨지만 소규모 농가들까지 따지면 무허가 비율이 상당할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 없이 일률적으로 법의 기준을 들이댄다면 축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축산 관련 생산자단체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만나 축산 업계 입장을 전달했으며, 국정감사 이후 가축분뇨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때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환경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한 축산농가는 “환경부가 왜 무허가 축사까지 관여를 하느냐”며 “가뜩이나 축산농가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이 같은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하는 농식품부도 문제”라고 꼬집었다.(김관태 한국농어민신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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