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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1 13:47
산란계 “HACCP 인증 단속 앞서 유예기간을”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639  

산란계 “HACCP 인증 단속 앞서 유예기간을”

식약처, HACCP 농장 인증 마크 독자적 사용 단속 

집하장·유통인도 인증받아야 포장지에 마크 표기 허용
양계협 “도축·가공공정 없어…타 축종과 차별둬야”

 

산란계 농가 사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HACCP 인증 단속과 관련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불량식품을 4대 악의 하나로 규정, 식약처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더욱 철저하고 안전한 관리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행하고 있다.
채란업계에서도 농장에서 HACCP 인증만을 받아 인증마크를 표기한 계란에 대해 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적발시 영업정지 30일이라는 행정처벌을 내리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HACCP 인증 농가는 인증 사실을 알리기 위해선 포장지에 HACCP을 받았다는 내용의 문구만 표시하거나 생산자ㆍ판매자를 별도로 분리해 표기할 경우에만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즉, 농장에서 HACCP 인증을 받아 계란을 생산했어도, 집하장에서의 인증이 이뤄지지 않거나 HACCP을 받지 않은 유통인을 통해 납품한다면 포장지에 ‘HACCP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다.
경기도의 한 농가는 “신선한 계란을 생산하기 위한 기반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과정없이 결과만 중요시 하는 풍토 때문에 농가들이 범법자로 전락하고 있다”라고 토로했다.
대한양계협회도 정부가 시행하는 HACCP 인증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509호 농가 대부분이 식약처 단속 대상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축과 가공 공정이 필요없는 계란의 특성상 타 축종의 식용란수집판매업과는 차이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타 축종의 경우 모든 도축장들이 HACCP을 의무적으로 등록하게 되어 있어 가축사육단계의 HACCP 인증의 유무는 크게 중요하지 않으며, HACCP을 받은 도축장에서 원료육을 받은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가공업자 등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인증마크의 표기가 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계란을 타 축종과 같은 맥락으로 살펴봤을 때, 최종가공단계인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대형할인마트와 식당 등 최종판매처까지도 HACCP 인증을 받아야 하는 현실적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것이 양계협회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법 집행에 있어 행정처벌 농가의 계도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과거에는 HACCP 인증을 받은 농가에서 포장용기에 인증마크를 표기하는 것이 가능했지만 2011년 들어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며 “HACCP 인증 농장에서 영업정지라는 치명적인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관에 행정처벌 농가의 구명을 요청하고 인증마크 사용에 대한 농가의 계도기간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형 축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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