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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21 18:09
「계열사 가축재해보험금 부당 수령」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202  

「계열사 가축재해보험금 부당 수령」

하림 “수령자로 지정됐을 뿐” 해명

국내 유명 닭고기 계열화업체들이 계약사육농가에게 지급돼야할 가축재해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홍문표 국회의원(새누리당, 예산·홍성)은 농림축산식품부 조사 결과 육계계열화업체인 하림과 체리부로, 동우가 지난해 가축재해보험 수령금 총17700만원 중 108500만원을 계약사육농가에 주고 나머지 62200만원을 챙긴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농가가 받아야 할 보험금까지 챙겨간 사실이 적발됨으로써 그동안 계열주체란 지위를 남용, 계약 사육농가들을 가축재해보험에 가입시킨 뒤 수익자를 자사로 지정하고 매년 수억원의 보험금을 챙겨왔다는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졌다고 꼬집었다.

홍 의원의 이 같은 주장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자 하림은 가축재해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하거나 처리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하림 측은 보험 목적물인 병아리가 회사에 질권 설정돼 있기 때문에 지난해까지 보험운영사에서 회사를 가축재해보험금 수령자로 지정했었다면서 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해 원자재 외상 대금을 정산한 뒤 농가에 나머지 보험금을 지급했으며 이 과정에서 어떠한 부당성도 없었다는 사실이 이미 관계기관의 조사에서 밝혀졌다고 밝혔다.(축산경제신문사 박정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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