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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1-02 11:35
“면세유, 사육형태·지역별로 지급기준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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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 사육형태·지역별로 지급기준 달라”

농축산부, 계측기 의무화는 실 소요량 공급 위한 것

 

해결방안 모색위한 연구용역 진행…향후 제도 개선

농림축산식품부가 구랍 24일 면세유 계측기 설치 의무화 정책은 농업인이 사용하는 실 소요량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며, 양계농가의 경우 사육형태, 지역별 차이에 의해 지급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농가에서 “면세유 계측기 설치가 설치 비용도 고가인데다, 지급량도 기존 사육수수에 의한 배정에 비해 크게 줄어 손해”라고 주장한 것에 따른 것이다.
현재 농축산부에서는 면세유 계측기 설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계측기를 설치한 농가에 대해서는 지역 농협에 신고를 통해 지급받고 있고 미설치 농가는 기존 방식대로 사육수수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농가별 배정량은 연초 총량에서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의 유보량을 제외하고 농가에 전량 배정하여 농작업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며 “난방용 농기계는 농가별로 재배작목(축종), 규모 등 전년도 기준으로 조사하여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단,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지급을 북부, 중부, 남부로 나누어 기준을 별도로 마련되어 있으며 사육형태(무창, 개방 등)의 차이와 재배작목 및 사육두수 등으로 지급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부 관계자는 “면세유 계측기 의무화 사업과 관련해 발생할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 중”이라며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추가적인 제도적인 개선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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