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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2-17 17:06
“가금종자, 예방적 살처분서 제외를”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370  

“가금종자, 예방적 살처분서 제외를”

AI 발생농장서 3㎞이내 가금류 살처분 실시

중요 유전자원 연산오계·우리맛닭도 예외없어
“예외규정 등 대책마련…보호 나서야” 목소리

 

AI 살처분과 관련해 예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달 17일 전북 고창에서 고병원성 AI가 처음 발생한 이후 방역당국은 AI 발생농장에서 3km이내에 있는 가금류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월10일 현재 고병원성 AI 확진판정을 받은 농가는 17농가이며, 예방적 살처분을 통해 112농가의 가금류가 살처분됐다.
농장에서 직접 AI가 감염이 되지 않았어도 인근 농장에서 발병하면 살처분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소중히 보존해야 할 가금 종자에 대해서는 예외규정을 통해 보호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가장 먼저 얘기가 나오는 곳은 천연기념물로 제정되어 있는 연산오계다. 연산오계는 지난 1980년, 천연기념물 제265호로 제정되었으며, 충남 논산의 지산농원에서 1천여마리가 사육되고 있다.
특히 연산오계는 지난해 국제슬로푸드생명다양성 재단이 선정하는 ‘맛의 방주’ 목록에 오를 정도로 세계적으로 맛이 인정받고 있어 더욱 가치가 있는 종자임에도 예외규정이 없어 인근 농장에서 AI가 발병하면 살처분 대상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 보유한 우리맛닭과 우리맛오리도 상황은 비슷하다.
국립축산과학원도 AI 발생이후 직원들의 출퇴근도 금지시키는 초강수를 두며 종자보존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인근의 농장에 AI가 발생한다면 예방적 살처분의 대상이 된다.
특히 축산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가금류는 동물생명공학 연구와 가축개량 등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 AI가 발생하면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보호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예방적 살처분도 중요하지만 국가가 보호해야 할 유전자원에 대한 대책도 있어야 한다”라며 “앞으로 이와 관련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관련단체에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용 축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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