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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3-17 09:43
‘그림의 떡’ 생계안정자금…농가 분통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4,002  

‘그림의 떡’ 생계안정자금…농가 분통

정부, 살처분 농가 지원대상서 육계 4만·산란-종계-오리 2만수 이상 제외

비현실적 지급기준에 상당수 지원 못 받아…농가 “육계 적어도 8만수 돼야”

 

충북 음성에서 2만5천수의 오리를 AI로 인해 살처분한 김씨는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소식을 접했다.
생계안정자금은 살처분 농가들이 재입식 때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원되고 있는 제도다.
하지만 세부규정에는 사육규모가 육계는 4만수 이상, 산란계와 종계, 오리는 2만수 이상은 생계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번에 살처분 된 농가들 중 상당수는 생계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정부는 살처분 농가들을 대상으로 살처분보상금은 물론 경영안정자금, 가축입식자금, 생계안정자금 등 충분한 보상을 해 줄 것처럼 약속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런 저런 핑계로 보상금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생계안정자금도 마찬가지로 살처분 농가들은 전부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원받지 못하는 농장들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산란계 및 종계의 경우 500수 이상 2만수 이하 농가에 대해 최대 1천374만원, 육계는 1천수에서 4만수 규모의 농가에 최대 687만원이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오리의 경우 산란계에 준하는 기준으로 지원된다.
이로 인해 양계, 오리농가들은 AI로 인한 살처분 농가의 생계안정자금의 지급조건이 확대하고 살처분보상금 지급 기준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계농가들은 “농장이 규모화되면서 대규모 농가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규모에 대한 제한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적어도 산란계 5만수, 종계 3만수, 육계 8만수 정도는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축산신문 이희영,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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