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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09 14:50
국내산 삼계탕 미국에 수출가능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001  

국내산 삼계탕 미국에 수출가능

26일 미 농업국 국내산 가금제품 수입허용 관련법 개정 공포

올 하반기부터는 국내산 삼계탕이 미국에 수출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6일 미국 농업부(USDA)가 우리나라를 삼계탕 등 가금육가공품 수입허용 국가로 인정해 국내산 삼계탕의 미국 수출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국내산 삼계탕의 대미 수출은 2004년부터 추진했던 축산업계의 숙원사업으로 우리나라는 지난 1월 축산업계와 관계부처 관계자로 구성된 민관합동수출개척협의회를 운영하며 수출 가능성을 타진해 왔다.

USDA가 미 연방관보에 게재한 관련 법률에 따르면 한국을 가금제품 수출허용 국가목록에 추가해 한국정부가 인증한 수출작업장의 가금제품 수출이 가능토록 하고 최초 3년간 매년 현지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다만 한국산 신선 가금육은 가축질병 문제로 수입을 제한했다. 이 법률은 공포이후 60일 이후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올 하반기부터는 미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앞으로 미국 정부와 삼계탕 수출작업장 등록 및 수출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등 잔여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농수축산신문 박유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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