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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4-28 18:31
전체 30% 무허가 종계장 ‘양성화 해법’ 시급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12  

전체 30% 무허가 종계장 ‘양성화 해법’ 시급

육용종계 수급조절 대책 모색 중 ‘수면 위로’

정부, 종축허가 받지않은 종계장 페널티 검토
지자체별 기준 달라 상당수 제도권 사각지대

 

종계 농가의 30%가 현재 무허가인 상태로 나타나면서 이에 대한 양성화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다.
앞으로 종축업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종계장에 대해 페널티가 부여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는 최근들어 육용종계의 수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수급조절을 위해 무허가 종계장에 대한 사육 제한 등의 방안이 논의된 것이다.
현재 국내 원종계 4개 업체는 수입물량을 16만2천수로 제한하는 내용의 원종계쿼터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배부율의 증가로 종계입식이 오히려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지난해 종계 입식량은 705만5천수로 2012년 658만7천수에 비해 7.4% 늘어났다.
닭고기수급조절협의회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최근 원종계 회사 관계자들과 실무자회의를 가진 결과 종계의 수를 줄이기 위해 무허가 종계장에 페널티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최악의 경우 무허가 종계장에서 종계 사육을 못하게 되면 육계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생각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종계 농장 500여개 중에 무허가 상태인 농장이 무려 150여개에 달하기 때문이다.
현재 무허가 종계장이 이처럼 많은 이유는 종계농가들이 각 지자체에 종축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자체별로 승인을 해주는 기준이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종계농가가 많은 지역의 경우 까다롭게 검토를 하고 있어 허가를 못받는 농가가 많으며, 반대로 농가가 적은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게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종계를 사육하는데 큰 지장은 없지만 용지면적이 미달되서 허가가 나지 않는 경우도 있으며 건축법상의 문제로 허가를 못받는 경우도 많다”며 “해당 농가들을 양성화 하려면 허가제 기준의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무허가 종계장에 대한 페널티가 사육을 완전히 못하게 하는 방식일지는 아직 미지수다.
농림축산식품부 서재호 서기관은 “수급조절협의회에서 무허가 종계장에 대한 지적이 있었지만 이는 수급조절 문제와는 별개로 어떠한 방식이든 페널티를 부과해야한다”며 “페널티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과할 것인지는 추후 논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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