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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7 14:28
식용 부적합 알 기준 개정 절실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689  

식용 부적합 알 기준 개정 절실

업계·소비자 모두 혼란 농가 경제적 손실 가중

 

채란농가들이 식용부적합알 기준 개정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행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고시’에서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을 식용부적합알로 분류함에 따라 채란농가와 관련업계, 소비자들에게 많은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안겨주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채란업계에 따르면 닭은 생리 구조적 특성상 계란을 닭의 체내에서 형성하는 과정 중에 외부의 인위적인 조작 또는 유입 없이 계란 내에 혈반이나 육반 등의 이물질의 출현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채란농가들은 계란의 이물질을 색출하고자 검출기, 선별기 등의 과학적·기술적 기계장치를 동원해 강선별을 하고 있지만 계란 내 이물질은 계속 발견되고 있다.

계란 내 육반과 혈반은 닭의 사육환경과 사료, 질병 등 다양한 요인인 복합적으로 결합돼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계란을 낳는 닭의 신체적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 규격 고시에서는 구체적인 기준 없이 식용부적합알로 분류해 소비자들의 민원과 법적 소송의 원인 등을 제공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양계협회 관계자는 “계란은 자연적으로 육반, 혈란, 알끈 등이 만들어져 계란 할란 시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는 외국과 국내에서도 식품안전성과 인체에 무해하다고 학계와 연구논문 등을 통해 밝혀져 있다”면서 축산물의 가공 기준 및 성분규격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별표20 계란의 품질기준)의 내용이 상충되고 있어 계란 내 이물질 기준의 완화 및 일원화가 요구 된다”고 지적했다.

한 채란농가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에 따라 계란 1등급을 판정받은 농가도 출하 후 혈반 등이 발견되면 범법자가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면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 중 식용부적합알의 분류에서 ‘이물이 혼입된 알, 혈액이 함유된 알’ 문구를 삭제해 식용부적합알에 대한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박정환 축산경제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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