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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6-27 14:56
계란 품질기준 제각각…결국 농가 피해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3,537  

계란 품질기준 제각각…결국 농가 피해

축평원 A등급 기준, 이물질 3㎜미만…식약처 기준엔 허용안돼

농가, 계란내 혈반 자연적인 현상…실정 맞게 기준 일원화 돼야

 

계란의 품질관리에 대한 기준이 일원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과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운영하는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의 내용에 다소 차이가 있어 농가들이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이 발표한 축산물등급판정세부기준을 살펴보면 계란의 품질기준은 A급의 경우 이물질 크기가 3mm미만으로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고시 개정한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경우는 A급의 경우 이물질이 포함되어선 안되는 상황이다.
계란생산 농가들은 닭의 생리 구조적 특성상 닭의 체내에서 계란을 형성하는 과정에 외부의 인위적인 조작 또는 이물질의 유입없이 계란내에 이물질의 출현이 나타날 수 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계란의 이물질을 색출하고자 검출기, 선별기 등의 기계장치를 동원해 강선별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이물질은 산발적으로 발견된다는 것이다.
특히 계란 내 육반과 혈반은 닭의 사육환경과 사료, 질병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이는 모든 계란을 낳는 닭의 신체적 특성임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에서 무조건 식용부적합알로 분류하는 것은 농가와 소비자들의 분쟁을 발생시킨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혈액이 함유된 알 등의 식용 적합성 평가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구용역을 맡고 있는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은 해외사례 등을 검토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강원대학교 동물생명과학대학 이성기 교수는 착수보고회에서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사례를 검토하고 혈액이 함유된 알의 범위, 검사법 및 관련 규정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향후 소비자 설문조사를 통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수형 축산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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