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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4 13:50
종계·부화장 방역요령 고시 개정안 종계농가 강력 반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224  
종계·부화장 방역요령 고시 개정안 종계농가 강력 반발
「닭 마이코플라즈마 병」 백신 접종금지·검사 강화


닭마이코플라즈마병에 대한 백신 접종 전면금지 및 검사 강화 내용의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해 종계농가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종계에서의 닭마이코플라즈마병(MS·MG) 백신 접종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종계농가들은 “국내 종계군에서는 MS·MG에 대부분 감염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종계 도태량 증가로 인한 수급불균형 등이 발생해 양계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고로 ‘국내 종계 난계대 전염병 감염 실태 보고서’에서는 MS·MG의 경우 원종계와 종계에서 양성율이 70~80% 가까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종계농가는 “난계대 질병의 피해를 막기 위해 일본과 EU 같이 종계의 백신정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검사대상에서 MS·MG를 제외하고, MS 백신 도입을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양계협회는 이와 관련해 지난 4일 양계협회 회의실에서 관계자 회의를 개최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끝났다.

양계협회는 이날 MS(마이코플라즈마 시노비에)·MG(마이코플라즈마 갈리셉티쿰)의 예방접종 금지 질병 제외, 양성판정기준을 향체 양성율 30%로 현행 유지, 정부에서 지원하는 MG 생균백신을 오일(사독)백신으로 변경공급, 종계의 MS백신 도입을 통한 질병관리 정책 도입 등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 고시 일부 개정(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검사대상 축종에 순계추가 △예방접종 금지 및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MS)추가 △원종·종계장 검사는 시도 가축방역기관, 확인검사는 검역본부로 검사기관 역할 변경 △종계 후대병아리 항원검사 추가 △양성판정기준 양성율 10%이상 상향조정 △양성판정 계사에서 생산된 식란 등 유통금지 △닭마이코플라즈마병 양성 농장 이동제한 조치 및 출하 등으로 계획 중에 있다.(축산경제신문 안기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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