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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24 14:06
식약처 계란 위생기준 강화 농가 “아직 시기상조” 반발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515  

식약처 계란 위생기준 강화 농가 “아직 시기상조” 반발

식약처 설명회서 농가·유통인 “인프라 구축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4일 식약처 회의실에서 산란계농가 및 계란유통인들을 상대로 ‘계란안전관리 추진방향 최종설명회’<사진>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앞으로 식약처에서 계란위생기준을 강화하는데 따른 설명이 이어졌다.
식약처에 따르면 산란일자와 생산자 등 이력정보를 난각과 포장지에 마킹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Cold chain system도 도입된다. 이는 계란을 세척할 경우 30°C이상의 물을 사용하고 유통시 0~10°C의 온도를 유지해야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파란의 경우 즉시 폐기하고 식용란 거래내역서에 폐기 여부를 기록해 불량계란 유통을 방지하며 난각은 파손됐지만 난막에는 이상이 없는 실금란에 대한 시중판매도 금지된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하지만 실금란의 경우 가공용으로는 사용이 가능토록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산란계 농가 및 계란유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인프라도 구축되어 있지 않는 현 시점에서 법을 개정할 경우 농가를 비롯한 식용란수집판매업자를 모두 위법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우선 난각에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미 포장지에도 산란일자를 표시해 이중표기를 하고 있고, 잉크가 난막에 스며들 가능성도 있어 위생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는 가급적 최근 생산된 계란을 찾기 때문에 산란일자가 뒤로 밀리는 계란을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콜드체인시스템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다.
전북대학교 류경선 교수는 “농가마다 콜드체인여부가 달라 산란일자가 같아도 품질에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 법령을 시행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전문가로 이뤄진 T/F팀을 구성하는 등 시간을 두고 다뤄야 하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실금란 판매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계란자조금 안영기 위원장은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계란등급판정을 할 때 실금란의 허용기준은 8%이다. 이는 미세한 난각 손상이 계란 품질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반증”이라며 “실금란 판매가 금지된다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기준에 의해 8% 이내의 실금란을 유통하는 종사자들은 전부 위법자가 된다”고 피력했다.
이에 식약처 김성일 사무관은 “현재 유통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계란을 생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 부족한 부분은 수정해 계란안전관리 방안을 세우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축산신문 서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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