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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7-22 15:54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종계농가도 대상 포함을”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309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종계농가도 대상 포함을”
형평성 안맞고 피해 증가세

[농민신문 이유리 기자]

정부가 매년 추진하는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 대상에 종계농가도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계농가를 배제하는 것은 닭 사육농가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고, 기후변화로 닭진드기 피해가 전반적으로 커지고 있다는 지적에서다.

종계농가 등에 따르면 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사업은 2017년 ‘살충제 달걀’ 파동 이후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닭진드기를 방제하기 위해 2018 년 도입됐다. 농가가 농약 등 유해 살충제로 자가 방제한 탓에 살충제 달걀 문제가 불거졌다는 판단에서다.

닭진드기는 닭에 기생하며 흡혈하는 해충이다. 가려움을 비롯해 스트레스·빈혈을 일으킨다. 흡혈 과정에서 닭에 바이러스를 전파해 가금티푸스 등 가금질병을 유발하기도 한다.

정부는 농가가 허가된 약제 사용 등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방제하는 전문업체에 의뢰해 농가가 닭진드기를 방제하고 충란(닭진드기 알)을 제거하면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청소·세척·소독·사후관리 등에 들어간 비용의 80%를 국비·지방비로 절반씩 지원하고, 농가는 20%를 자부담하는 방식이다. 사업 대상은 산란계를 20만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농가다.

그런데 이같은 사업 대상을 종계농가로도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관련 생산자단체에서 제기된다. 이들은 종계농가가 출하 전 잔류물질(살충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친환경 약제를 사용해야 하는 등 관련 규제를 산란계농가와 동일하게 적용받는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2017년부터 산란노계에 더해 종계에 대해서도 출하 전 살충제 잔류 여부를 검사해 부적합 판정을 받으면 유통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용인에서 3만7000마리 규모로 육용 종계를 사육하는 A씨는 “닭진드기 방제비용이 연간 1200만∼1500만원에 달한다”면서 “산란계농가와 동일한 안전성 검사를 받는데 종계농가는 입식 전 친환경제제를 알아서 구입해야 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종계농가는 올 1분기 기준 전국에 338곳이 있다. 한곳당 평균 2만5000마리를 사육하는 중소 농가가 대부분이다. 오세진 양계협회장은 “여름철이면 닭진드기로 몸살을 앓는 것은 종계농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사업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비슷한 견해를 내비친다. 유종철 한국가축방역위생관리협회장은 “닭진드기에 공격받은 종계는 산란율이 3∼5% 하락하는데, 기후변화로 여름이 연간 8주 정도 더 길어지면서 종계가 닭진드기로부터 고통받는 기간 또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밤에 잠을 잘 잔 닭이 신선한 달걀을 생산하는 만큼 동물복지 차원에서라도 종계농가를 사업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방역과 관계자는 “일단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종계농가를 사업 대상에 신규로 포함하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닭진드기로 인한 종계농가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 중장기적으로는 포함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유리,"“닭진드기 공동방제 지원, 종계농가도 대상 포함을”",농민신문,2024.07.15.,https://www.nongmin.com/article/20240712500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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