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4-08-07 14:08
글쓴이 :
대한양계협…
조회 :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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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계 MG 백신 재개’ 왜 주장되나(상)
<상> MG백신 지원 재개 근거는
<하> 나가야 할 방향은
[축산경제신문 김기슬 기자] 종계·부화농가의 방역관리를 위해 마련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이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는 농가들의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양계협회 종계부화분과위원회는 종계·부화장 방역관리요령에서 닭마이코플라즈마병(MG)을 삭제하고, 그간 중단됐던 MG 백신 지원사업을 재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방역관리요령에 제3종 법정전염병은 MG가 유일해 타 축종·질병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국내 MG 감염률이 아직도 높은 수준인 만큼, MG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는 적극적인 백신 정책이 필요하다는게 그 이유다.
발단은 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지난 2016년 5월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해 난계대 질병에 MG를 추가했다.
MG 발생으로 인한 종계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큰 만큼 추백리·가금티푸스와 마찬가지로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양성계군은 이동제한과 종란 부화금지 등의 방법으로 관리해,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9년 5월부터 백신 접종을 금지한다는게 정부의 구상이었다.
그러나 MG 청정화를 위한 정부의 야심찬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책 시행을 코앞에 둔 시점에서 종계농가의 MG 감염률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부랴부랴 검사주기 변경과 규제를 골자로 한 개선책을 내놨다. 2019년 5월 또다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을 개정해 MG 백신 금지 계획을 철회했고, 기존 16·36·56주령에 실시하던 검사주기도 56주령으로 변경했다. 또한 MG 감염축은 이동을 제한하는 한편 종계와 종란에 대해서도 사용을 금했다.
문제는 이같은 개정된 종계장·부화장 방역관리요령으로 인한 농가 피해가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이다.
제3종 법정전염병인 MG는 1·2종 전염병인 고병원성 AI·뉴캣슬병·추백리·가금티푸스와 달리 양성시 살처분하지 않고, 종계의 이동 중지와 종란 부화만 금지되는 등 ‘의무만 있고 보상은 없는’ 정책으로 인해 농가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는 것. 종계의 경제주령은 일반적으로 64주령 이상인데, 56주령 검사에서 MG 양성으로 판정돼 도태될 경우 이에 따른 손실은 오롯이 종계농가가 모두 떠안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MG 양성계군 도태에 대비한 종계 과잉입식으로 인한 닭고기 수급 및 가격 불안 문제도 ‘정책 실패’의 요인으로 꼽힌다.
MG 양성 판정으로 종란이 사용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종계 초생추를 과잉 입식하는 농가들이 늘면서 농장의 수익성 악화는 물론 종계시장의 물을 흐리는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경기도 종계농가는 “정부가 업계의 주장을 외면하고 반쪽자리 제도를 밀어붙인 결과 종계농가들이 생계를 위협받는 수준에 다다랐다”면서 “본래 목적인 MG 청정화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종계시장이 과열되는 결과만 초래해 시장이 엉망이 됐다”고 말했다.
김기슬,"[초점] ‘종계 MG 백신 재개’ 왜 주장돼나(상)",24.07.26.,축산경제신문,https://www.chukkyung.co.kr/news/articleView.html?idxno=72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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