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양계협회 공고 제2017-1호
종계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 공고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6-168호)에 의거 종계에 관한 대한양계협회의 시장접근물량 배정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017. 1.
사단법인 대한양계협회장
종계의 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요령(안)
제1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추천 대상품목) 양허관세 적용 추천품목은다음과 같다.
품 목 |
HS번호 |
품 명 |
종 계 |
0105-11-1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185g이하/번식용) |
0105-94-1000 |
닭(갈루스도메스티쿠스 종의 것/기타/번식용) |
제2조(시장접근물량 배정 및 양허관세 추천대상 물량) 당해 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에 의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대한양계협회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 물량으로 한다.
제3조(수입종축의 규격) 수입종계의 규격은 축산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고시된 기준에 의한다.
제4조(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 제1조의 대상품목을 당해 연도에 양허관세로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시장접근물량 배정신청서를 협회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신청서 접수결과 양허관세 추천물량에 미달할 경우에는별도로 추가신청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시장접근물량의 배정) ① 협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물량을국공립 연구기관에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물량은 신청한 실수요자에게 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수요자에게 물량을 배정하는 기준은 종계수입조절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계수입조절위원회는 대한양계협회 내에 둔다.
제6조(수입신고) 종계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종계가 국내에 도착한 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본 협회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7조(양허관세 추천신청) 제5조 규정에 의한 시장접근물량을 배정받은 자가 양허세율의 적용을 추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신청서를 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배정된 물량 범위내에서 필요시마다 분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수입신고필증 및 양허관세추천서 발급) ① 협회장은 검역기간중 관련서류검토와 계종 확인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계종 및 수량에 대하여 별지 제4호, 제5호 서식에 의거 수입신고필증(규격확인서)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단, 증량된 물량인 경우 별지 제5-1호 서식에 의거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① 협회장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 추천을 받아 수입하는종축을 당해연도에 적용되는 농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 제4조(사용용도의 표기 및 사후관리)에 의하여 사후관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장은 수입된 모든 종계에 대하여 확인 및 검정을 실시하여 계통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협회장은 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적용추천을 받아 수입하는 종축에 대하여 사육실태 및 관리현황 등을 실수요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실수요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④ 실수요자가 제출한 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실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제10조(기타) 이 요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양허관세추천 신청절차, 서식, 보고 등 기타 필요한사항에 대하여는 농축산물시장접근물량 양허관세추천 및 수입관리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68호)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1. 이 요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양계협공고 제2016-1호(2016.1)는 폐지한다.